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