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