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