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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5 (Support for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ivities, etc.)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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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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