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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1절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정서의 교부)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9 (Issuance of Certificates of Designation)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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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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