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