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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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