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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수 사항)

①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8,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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