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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20.6.9][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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