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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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