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