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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5.7.20, 2023.8.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8.12.31>

1. 직제ㆍ정원ㆍ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3. 공무원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ㆍ관인 관리

4.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 관리

5. 국유재산 관리

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삭제<2018.12.31>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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