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8장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