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0장 국립중앙극장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