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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국립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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