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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7호,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69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52호,20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