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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995호,202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