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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및 제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973호,202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