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