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6.10]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