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물류창고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