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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10.8.1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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