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물류창고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