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11][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1.11>]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11][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1.11>]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