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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본조신설 2018.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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