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