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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정책기본법 ›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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