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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정책기본법 › 제7장 벌칙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7.1.17>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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