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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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