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