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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2. 평가에 필요한 자료

3. 평가 지표

4.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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