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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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