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