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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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