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조례의 제정)듣기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