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