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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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