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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제26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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