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듣기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