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1.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4. 자체 제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