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