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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2절 취득

물품관리법 제2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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