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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4절 사용

물품관리법 제34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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