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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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