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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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