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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목록보안규정)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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