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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물품목록업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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