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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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