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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료의 교환)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Commodity Catalog Information, Article 19 (Exchange of Data)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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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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