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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7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제8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및 제10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제5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4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호 단서, 제4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52조의6제6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4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78조의4제4항, 제7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제4호, 제89조제2항, 제90조제6항 전단, 제91조제4항제4호, 제91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 제98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제10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단서,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별표 5 제4호, 별표 6 제2호, 별표 10 제1호1) 비고 제1호, 같은 호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 Ⅰ지역의 범위란 라목, 같은 호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호 Ⅲ지역의 범위란, 별표 12의2 제3호, 별표 1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표 제2호나목9) 비고 제5호, 별표 14의4 제2호, 별표 18의2 제2호의 검사방법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부지면적 ㎡)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2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86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2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부칙 <제1150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3.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2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부칙 <제848호,202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839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705호,2017.6.26>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0.17]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652호,2016.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1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8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3호,2014.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533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13.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ㆍ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09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70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