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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보 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제목개정 2017.1.1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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